검찰, 조희팔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2015-11-07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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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희팔과 강태용 가족 거주지와 측근 인물,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조력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조씨 사망 근거로 사망진단서, 화장 증명서,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시했으나 DNA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