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2015-03-03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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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했다.

본회의에서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며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