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2015-11-01     박세회
ⓒ연합뉴스

난폭운전으로 차량 외부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위협했을 때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은 많았지만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김씨는 올 6월 11일 오전 7시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모(42)씨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급히 속도를 내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앞서 가던 차량 뒤에 바싹 붙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를 택시에서 끌어내 때리기까지 했다. 이어 이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승객이 운전 중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억지를 부렸고, 경찰서에서도 허위 진술을 계속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판단까지 구한 결과 김씨의 행위를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수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위험한 물건 휴대'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운전사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김씨는 "승객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빨리 운전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기에 승객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위협하고,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