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조롱한 30대, 벌금 70만 원 선고받다

2015-11-01     곽상아 기자
ⓒ한겨레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민·형사 송사에 휘말려 잇따라 졌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송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씨에 대한 강도 높은 모욕을 이어갔다.

이 밖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송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변씨는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