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조롱한 30대, 벌금 70만 원 선고받다
2015-11-01 곽상아 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민·형사 송사에 휘말려 잇따라 졌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송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씨에 대한 강도 높은 모욕을 이어갔다.
이 밖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송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변씨는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