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박영준의 포스코 인사비리 개입을 설명하다

2015-10-29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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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포스코가 기획법인을 차려 다른 협력사에 줘야 할 일감을 독차지하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이 2008년 하반기에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구택 당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 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지지했고 2009년 2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전 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정 전 회장 취임 후 포스코와 이 전 의원의 유착은 심화했다.

이 전 의원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고 포스코에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박씨는 티엠테크 배당수익 등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유착 속에 세워진 일종의 기획법인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N사가 포스코에서 수주하면서 채씨와 이 전 의원의 친인척 등은 9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법인으로 이 전 의원 주변인들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이른다"며 "포스코 자금으로 측근의 생계를 유지해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고 녹내장이 심해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점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포스코 회장의 선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포항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협의할 사안인데 대가를 받거나 청탁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