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프로포폴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재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이식 수술을 받는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 등으로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정모(37)씨와 간호사 장모(27)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료폐기함에 버린 지 1주일 이상 된 프로포폴 바이알(주사용 약병) 빈병을 모아 그 안에 남은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뽑아내고서 K씨와 김씨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다.
그러자 이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흘 뒤인 26일 김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버려졌던 빈병 속 프로포폴을 모아 주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이송할 때도 응급차가 아닌 정씨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수액·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에게서 프로포폴을 재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감정기관에서는 오염된 프로포폴 재사용에 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정도 받았다.
경찰은 두 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다는 병원 측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생계난을 해결하려고 수십만의 물건을 몇 차례만 훔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을 놓고 유전무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