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 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 값 3000만원"

2015-03-26     원성윤

하 회장은 지난 19일, 대법관 퇴임 1년 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차한성 전 대법관(61)에게 변호사 개업 자진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가 공개한 사례는 이랬다.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 공개]

2008년 여름 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할 때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어느 여성 변호사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상해진단서를 들고 찾아와 호소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건설 사건을 모자(母子)에게서 맡게 되었는데 이들의 요구는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드릴테니 2000만원은 그 여성 변호사가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넣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성 변호사는 상고 사건을 수임하여 5000만원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3000만원을 드리고 도장을 받아 자신이 상고이유서에 찍고 대법원에 접수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돌려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 여성 변호사의 답은 “어떻게 제가 대법관님에게 드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 돌려주었더니 30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도장값으로 3000만원을 받은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당시 이런 방법으로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주고 이름 빌려주는 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소문나 있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3월25일)

이번 글에서도 “차제에 전관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댓글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