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량 먹거리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2015-10-20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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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례를 보면 음식점 등지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재료로 한약을 만들고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고,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는 초콜릿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권익위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급한 보상금은 399건에, 9천9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