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2015-10-15     김병철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 쪽에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은 유흥업소 주인 오아무개씨한테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뇌물)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