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가 '불법사이트'로 차단당했다

2015-03-25     허완

업데이트 : 3월25일 17:20 (통신심의 관련 내용 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5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부 만화 작품에서 음란성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차단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차단된 이유가?

‘음란성 내용’이 어떤 뜻인가?

민원이 제기된 건가?

민원이 와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원이 들어온 건 오래됐다. 몇 달 됐다. (레진코믹스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조치를 요청했고, (차단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통신소위는 회의 안건과 의결 과정 등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취재 목적의 방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차단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방통심의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모두 14만여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9만7000여건에 대해 차단조치가 내려졌다. 사법당국의 판결도 없이 이 회의에서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가려진다.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보도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과잉심의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표면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가 많고,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할 수 없고, 50여명 규모의 사무처 인력으로 아무리 모니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검토도 충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삭제·차단하는 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될 것”이라며 “정보를 게시한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기 48시간 전 정도까지 통보하는 시스템만 마련해도 심의의 질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제1061호 2014년 1월28일)

관련기사 :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심의위원회’…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주간경향 제1061호 2014년 1월28일)

차단이 해제되는 절차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관련 내용을 다루는 통신소위의 다음 회의는 31일(화요일)과 4월1일(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