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가 없다"

2015-10-13     곽상아 기자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3월 23일 방송된 MBC '다큐스페셜' 장면 중 하나. 제작진이 직접 조희팔 씨의 장례식 영상과 비슷하게 재현해 봤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