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며느리 몰래, 손녀와 미국 간 할머니는 유죄일까?

2015-10-11     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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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는데 불법적인 힘이 사용되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사돈에게 "손녀에게 점심을 먹이고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B양을 불러냈다.

미국행 항공권을 미리 예매해 놓았던 A씨는 사돈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곧장 손녀를 차에 태워 서울로 데리고 왔다.

이후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B양이 할머니 A씨의 손에 이끌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거짓말까지 해 가며 B양을 외국으로 데려가 보호자들과 떼어놓아 B양의 보호·양육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사돈이나 손녀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와 그의 어머니는 직업 때문에 B양의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B양은 인접 도시에 사는 낯선 친척집에서 주로 지냈다. B양은 A씨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혼소송에서도 B양의 양육권은 아빠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