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자취방 무단침입'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경찰

2015-10-12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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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에 사는 대학생 김아무개(25·여)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낯선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 보니 한 남성이 집안에 들어와, 놀러온 친구 박아무개(23)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침대 옆에 놓인 김씨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내려간 뒤 김씨의 차량을 다른 장소에 옮겼다.

이웃의 협박이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김씨는 박씨와 함께 이틀 뒤인 8일 밤 11시께 권씨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또 경찰로부터 사건 접수를 거절당했다. 박씨는 “권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좋게 끝내라’고 했다. 형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관이 고소·고발의 접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범죄 사건이 아닐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해두고 있다.

그냥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정말 간단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웃이니 계속 얼굴을 봐야 할 거 아니냐. 무서워도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 침입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왜 접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접수해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