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갱 양산' 휴대폰 보험 조사한다

2015-10-11     허완
ⓒAnatolii Babii / Alamy

호구와 고객을 합친 '호갱'은 어수룩해서 손쉽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과거보다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통사별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 고객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 가입 절차상 이통사 시스템에서 강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방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도 이동통신사는 무조건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2012년에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통신사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정위가 먼저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