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꾸렸다

2015-10-05     허완
ⓒ연합뉴스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 1천672억여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천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천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유력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9억원에 못미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지만 검찰은 추징팀 구성을 검토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천852건에 25조4천53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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