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위할 때 폴리스라인 침범만 해도 '현장 검거'

2015-09-29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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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자정 이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야간 옥외시위 금지는 지난해 3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가 대체입법 시기를 놓쳐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야간 옥외시위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옥외집회는 사실상 시간 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가 심야시간 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옥외시위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예가 있으므로 옥외집회도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공론화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