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망률-사고율 모두 높다

2015-09-27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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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월27일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엔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이나 친척들과의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도 평상시(2.67명)보다 추석 연휴기간(3.09명)에 15.7%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TV조선 역시 9월26일 보도에서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평소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12.2%인데 비해 추석연휴 기간 음주사고 비율은 15.6%로 올라간다"고 보도했다.

또 수백만원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추석 임을 감안해서 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9월 27일, YTN)

9월21일,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