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커플폭행' 가해자 2명 구속되다

2015-09-25     남현지
ⓒ연합뉴스TV

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와 A씨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하게 돼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그 사유로 판단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A양 등 피의자 2명 외 폭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