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혐의 절반만 인정했다

2015-09-24     원성윤
ⓒ송파구청

머니투데이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신축 건설현장 내 109건의 미흡사항 중 58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월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6월 말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1건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기된 (109가지의) 문제 중엔 롯데건설의 공사가 아닌 입점업체의 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