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엎으면 유죄: 법원, 벌금형 선고

2015-09-25     김병철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2010년엔 충북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하느냐"며 다른 사람이 부모를 위해 하는 천도재를 30여 분간 방해한 C(61)씨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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