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게시판에서 홍가혜씨 모욕한 20대 남성 징역형

2015-09-20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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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죄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4월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