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달 '日안보법률' 후속조치 협의한다

2015-09-21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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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한 한미일 차원의 후속협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면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주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안보현안을 협의키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는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