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안 커지면 전액 환불' 못 지킨 한의사 실형

2015-09-20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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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