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낙태시키고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 군인 징역 30년

2015-09-18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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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까지 했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