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9명, 1심서 징역형
2015-09-15 곽상아 기자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민 한모(6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주민 9명에 대해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민 6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명에게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한전 송전 선로 공사 진행을 막거나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았다.
이 판사는 또 "부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소통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송전선로 찬성 주민을 폭행하고 위협한 점은 집단논리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년 넘게 시달리며 끌어온 재판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의 한계를 봤다"고 발끈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