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집니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2015-09-11     금태섭
ⓒ연합뉴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대체로,

2) 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

(1) 횟수의 문제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2) 항소의 문제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볼 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내가 마약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ㅋㅋ)"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