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보육 7시간으로 제한된다

2015-09-12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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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으로, 만 3~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다. 복지부는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평균 이용시간을 감안하면 시간 제한을 두는 맞춤형으로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제약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7월부터는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여 제도 변경을 모색해왔다.

종일형을 택해 '맞춤형'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장관 "전업주부 어린이집 제한 발언은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