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실형 확정은 피했다

2015-09-10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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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은 범죄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득액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