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술집 난동 부리던 20대 집행유예 선고받다

2015-09-10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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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회를 줬다.

정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4시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박모(4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이어서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