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친자확인 거부? 사실무근..맞다면 책임질 것" [공식입장]

2015-09-10     남현지
ⓒOSEN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일 "저희는 출산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고,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입장은 이전과 같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김현중씨가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김현중씨는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문종 대표 변호사는 OSEN에 "(최씨가)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다"며 "딸인지 아들인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 변호사는 "상대(김현중 측)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지난 5월 군 입대한 김현중은 이달 휴가를 나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