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15-09-08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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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파악해왔으나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