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2015-09-06     김병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하추자도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청도의 갯바위에 묶여 있다.

6일 전남 해남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 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낚시어선어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유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승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낚시어선업이 단지 신고 사항으로 안전 관리 등의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데 있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6일 오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낚시어선 사고가 빈발하자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법에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점검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