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에 배상책임 없다"

2015-03-20     허완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