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포함 음란영상 67만건 무차별 유포

2015-08-31     강병진
ⓒ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3만 건을 유포해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3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토렌트 방식은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직접 보유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회원끼리 직접 주고받도록 중개만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은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5억3천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비회원제인데다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또 윤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등지에 음란 동영상 8천여건을 게시하거나 유포해 1억원 상당을 챙긴 손모(32)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 광고수익을 노리고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3곳을 만들어 음란물 1만9천여 건을 게시한 김모(30)씨 등 5명과 해외 자료공유 사이트를 이용, 아동 음란물 1만여건을 내려받아 유포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태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에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워터파크 몰카' 같은 음란물도 다수 발견됐다"며 "음란물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