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시아버지

2015-09-01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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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 9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장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는 폭언이었다.

이에 장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장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남편 장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