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재산, 조사에 착수한다

2015-09-01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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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6억 호주달러(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