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불륜" 글 올린 70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2015-08-30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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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