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남자, 카메라 앞에 서다(동영상)

2015-08-27     곽상아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