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고의로 발 밟혀 '데이트비용' 마련한 고3

2015-03-20     원성윤
ⓒGetty Images/Caiaimage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와 승용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18)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교 3학년인 A군은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쓸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수법을 생각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군은 홍제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