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2015-08-19     김병철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