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쇼미더머니, 과징금 물어야 한다

2015-08-13     곽상아 기자
ⓒOSEN

여성 비하 랩으로 물의를 일으킨 엠넷(Mnet)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방심위는 성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묘사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엠넷의 음악드라마 '더러버'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제품으로 별도 영상을 만들어 프로그램 시작 직전과 직후, 중간광고 직후에 편성한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tvN·스토리온의 'Let 미인 5'는 출연자가 외모로 차별받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해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한 의사의 병원이름을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시민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인터뷰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 방송한 SBS의 'SBS 8 뉴스'와 몸매가 부각된 의상을 입은 걸 그룹 멤버의 엉덩이를 근접 촬영해 방송한 MBC에브리원의 '비밀병기 그녀'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