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성매매, 처벌해선 안 된다"(공식 입장)

2015-08-12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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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성매매에 대해 '처벌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다.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전면 제외'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고민 끝에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인 폭력, 임의적인 체포, 구금, 인신매매, 강제적인 에이즈 검사와 의료 처치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그 밖의 사회적/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돼 있습니다. 성 노동자들은 인신매매,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합의된 성매매'가 아닌) '인신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는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분류돼야 할 것입니다."

'성 매수자'와 '포주'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비판의 주요 논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반발했으며, 마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8월 12일)

(중략)

경향신문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