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게임중 욕설, 고소 매뉴얼도 나왔다

2015-08-10     김병철
ⓒleagueoflegends/facebook

가뜩이나 사소한 모욕죄 관련 사건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경찰은 최근 이런 매뉴얼을 참고로 한 모욕죄 고소 사건이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게임 중 욕설 이렇게 고소해요!"

정리한 후기가 올라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누리꾼은 채팅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쳐서 신분을 밝히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상 모욕죄 고소가 들어오면 각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이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맡기면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시글에는 욕설한 상대방이 확인되면 합의하는 요령, 합의하지 않고 소액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까지 설명돼 있다.

◇ 경찰 "모욕죄, 경찰서에 온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서울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한 것까지 포함해 이런 사건이 매일 여러 건 들어온다"며 "우리가 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건이 검찰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 경찰관은 "누구인지 특정할 만큼의 정보를 노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어느 아파트에 사는 누구' 정도라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사 착수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일부 법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다. 게임상의 욕설이 심각하긴 하나 이는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이지 국가가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다.

또다른 경찰관은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모욕죄가 폐지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형사법적으로는 '비범죄화'하고 민사적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