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음란물 800개 내려받은 직원..."해고 적법"

2015-08-09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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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고사유에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피고 측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