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대어묵' 비하 20대,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

2015-08-07     곽상아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어묵’으로 비하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심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어묵으로 비하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