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8일만의 검찰총장 직무 복귀다.

2020-12-24     곽상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또 다시 기사회생했다.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처럼 윤 총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추가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