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영상' 올린 20대 남성 징역형

2015-03-17     김병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 박아무개씨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씨는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박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편집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