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 "몰랐다"는 집주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이렇다.

2020-12-15     이인혜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현장 ⓒ뉴스1

 

조두순 측이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 A씨는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조두순 아내와 2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시에만 해도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A씨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해하니 집을 비워 달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조두순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에 ”해당 집 (거주자가) 사회 통념상 건전하게 살아가야 한다거나 전과자는 안된다는 점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번 사항의 경우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밤새 주민 신고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몰리면 방역수칙 준수도 어려워져 외부인들의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