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이혼요구 거부

2015-08-07     원성윤
ⓒ한겨레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이혼 재판은 자녀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대처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임 부사장이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기일에 참석,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가사조사에 이 사장은 참석하지 않아 양측 당사자 간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임 부사장은 자녀(초등생)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을 만나 그동안 결혼생활,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시키거나 힘들게 한 사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