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이 연간 최대 2460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03     도혜민 기자
자료사진. ⓒ뉴스1

생수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간단히 말해, 6개씩 소포장된 생수에는 병에 라벨이 없어도 되고 하나씩 판매하는 생수는 병뚜껑에 상표띠에 적던 표기사항을 써야 한다. 소포장 생수병의 경우, 전체 포장 겉면에 표기사항이 나붙는다.

상표띠 없는 생수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개 이상이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